계룡시,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0 11:20:31
  • -
  • +
  • 인쇄
과태료 기존보다 2배 상향...안내표지 미부착 과태료 신설
▲ 계룡시청

[뉴스스텝] 계룡시는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어야 할 시설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앞으로 기존보다 2배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세 부과액으로는 1차 위반 시 50만원에서 10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에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7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올해 8월 기준 계룡시에는 총 85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39대는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에 비치되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 장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기기”라며 “시민들과 개정된 법령의 취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응급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서천군의회, 주요 사업장 방문 등 제333회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뉴스스텝] 서천군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8일간 열린 제33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성희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천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또한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한국

제주-일본 하늘길 확대 기대…제주 홍보 마케팅 박차

[뉴스스텝] 제주가 일본 직항노선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지난 4일 제주를 찾은 일본 후쿠오카공항 대표단과 도내 일원에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도와 공사는 제주-후쿠오카 직항노선의 재개 필요성과 노선 활성화를 위한 양 지역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후쿠오카공항 대표단은 세화 해녀마을을

제주테크노파크-경주융합회, 관광산업협력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주TP) 기업지원단은 지난 5일 제주벤처마루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경주융합회와 지역경제 발전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TP와 경주융합회가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세부 내용은 지역 중소기업 공동사업 발굴 및 육성지원, 지역기업에 대한 관광 관련 사업의 공유 및 협력활성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