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1 1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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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뉴스스텝]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해당 시설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9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실현 가능성과 집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비 대상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는 총 12개 지구로, ▲동막지구 ▲상촌지구 ▲하촌지구 ▲다락원지구 ▲상직지구 ▲안골지구 ▲아래버들개지구 ▲하동촌지구 ▲양지하동촌지구 ▲만가대지구 ▲검은돌지구 ▲본자일지구가 해당된다.

공람 내용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도시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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