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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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 공동체를 통해 농촌주민에게 기본적인 생활·복지 서비스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생활·복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연대경제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이다.

농촌은 고령화 심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과소화로 인해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온 복지·의료 인프라 부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졌다.

농촌 일상생활 서비스 부족은 시장기능과 공공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을 통해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공동체가 주도하는 생활·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3대 전략(주체 육성, 전달체계 개선, 거버넌스 확립)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1. 농촌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

첫째, 주민주도 공동체를 통해 일상생활 서비스 공급 주체로 육성한다. (2025년 173개 → 2028년 300개). 신활력플러스·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육성된 학습조직(액션그룹)과 지역 내 활동 중인 기존 주민 조직을 통해 마을 내 수요 파악부터 서비스 기획·운영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민공동체가 서비스 공급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동체는 2025년 40개에서 2028년 120개로 육성하고, 취약계층에 사회적 농업으로 교육·치유 기능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은 2025년 133개에서 2028년 180개로 육성한다. 서비스 공동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둘째, 서비스 공급 주체의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 진입(예비 공동체)-성장-성숙 단계별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공동체 활동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마을파견 컨설팅’을 신규 도입해 관련 전문가 및 우수 선도 공동체가 직접 신규 공동체를 방문해 현장 중심으로 지원한다.

셋째, 서비스 공급 주체의 자립 기반을 확충한다. 주민공동체 등 서비스 공급 주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등록되도록 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2.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첫째, 생활SOC 등 거점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주민 수요 기반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농촌 지역의 생활 SOC를 확대(2026년 1,181개소 → 2028년 1,350개소)하고, 기획 단계부터 배후마을과의 연계 및 운영 활성화를 고려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조성 이후 지역주민주도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왕진버스 방문 지역을 확대(2025년 465개 읍·면 → 2028년 800개 읍·면)한다. 고령화율이 높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촌 현장을 고려하여 재택진료·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형태도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왕진버스와 지역 보건소를 연계하여 일상적인 건강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품사막 문제에 대응하는 농촌형 이동장터도 단계적으로 확대(2025년 9개소 → 2028년 30개소)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이동형, 주문배달형, 교통연계형 다양한 형태의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동(교통)지원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보조금 사용 범위를 차량임차비까지 확대하고, 농번기 새벽·야간 육아 공백을 해소하는 틈새돌봄을 도입한다. 또한 빈집 활용 민박, 빈집정비사업 등 농촌 지역재생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법률·행정·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연금 수급자 등 퇴직자 단체와 협업하여 시니어 농촌활력단을 도입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됐던 농촌맞춤형 봉사활동을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개편한다.

3. 농촌 서비스 거버넌스 확립

첫째, 전국단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농식품부와 전국지원기관은 총괄 지원을, 지방정부와 지역지원기관(지방정부 지정) 등은 공동체 조직화 지원, 자체 사업 연계, 사업계획 심의·의결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수행하도록 한다. 지방정부에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2028년까지 15개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또한, 광역지원기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둘째, 지역 단위 서비스 공급 체계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협약을 통해 지역별 생활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공급을 추진한다. 주민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이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지역별 서비스 인프라 부족 현황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개별 공동체 중심으로 분산 추진되던 서비스를 서비스 협약으로 연계하여 지역 단위 서비스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2026년 주민공동체와 지원조직이 활성화된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전국 확산할 계획이다.

셋째, 사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복지부) 전국 시행에 맞춰 서비스공동체가 통합돌봄 사업 내 일상돌봄·지역특화돌봄서비스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부·지방정부 등과 협업한다. 또한, 읍면에 위치한 지역농협들의 주민 대상 생활서비스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농협중앙회와 협업하여 생활편의시설(빨래방, 목욕탕 등) 운영 농협 대상으로 운영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에서 추진 중인 고령농 가사지원 등 사회공헌사업도 지속 운영·확대(2025년 49억원 → 2026년 51억원)한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1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 및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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