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신규 및 승진임용자 대상 부패방지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4 1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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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오는 11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교육
▲ 강서구청 전경

[뉴스스텝] 서울 강서구가 오는 11일 화곡6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신규자, 승진자 등 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한다.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돕고 공직사회 내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강사는 이선형 노무사 겸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을 자세히 전달한다.
이 강사는 실제 업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강연을 통해 공직자들이 청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장 괴롭힘 및 갑질행위 근절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구민들과 소통의 근간은 ‘청렴’에서 시작되는 만큼 이번 부패방지교육이 공직자들이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직원 모두가 청렴한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강서구를 구현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MZ세대부터 기성세대까지 직장 내 갑질, 조직문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구청장과 함께하는 반부패·청렴 토크콘서트’, 5급 이상 간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 등 공직자의 청렴 의식 함양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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