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2024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9 1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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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 2024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뉴스스텝] 당진시의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평가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의정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정기적으로 시행된 입법영향평가의 1주년을 기념하며, 그 필요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의정세미나에서는 ▲당진시의회 구수회 정책지원팀장이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 한인상 부단장의‘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과 실제 사례’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의‘입법영향평가 제도의 정착과 전망’▲경기도의회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의 ‘경기도의회 입법영향분석 시행 현황과 과제’▲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의 ‘충남도의회 입법평가 현황과 과제’등 입법 및 법제 분야 관련 기관의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입법영향평가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당진시의회는 자치입법의 양적 증가 추세 속에서 입법영향평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시행을 주도하고 있는 각 기관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번 의정세미나가 현행 입법영향평가의 운영 상황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동시에 보완점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영훈 의장은 "당진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적극 시행하며, 부실 입법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의정세미나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자리로, 여기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당진시의회의 입법영향평가를 한층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효율성 높은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2022년 4월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며 입법영향평가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했고, 2023년부터 시 조례를 대상으로 반기별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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