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하수도 사용료 8월부터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5 1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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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고지분부터 인상...업종별 현행 대비 50%∼81.4% 인상
▲ 계룡시청

[뉴스스텝] 계룡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다음 달 고지분부터 인상하고 요금체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 인상 이후 그동안 공공요금 안정과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저렴한 요금으로 하수도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높은 생산원가로 인해 재정 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또한, 가정용의 경우 그동안 누진제를 적용했으나 실제 가구 구성원이 많을수록 부담해야 하는 요율이 높아지고 정부의 다자녀 정책과도 상충해 단일요금으로 개편한다.

이번 인상은 시민들의 요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며, 올해는 8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올해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1차 인상의 경우 기존 요금대비 업종별 16.5%∼27.5%가 인상되며,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2차 인상은 1차 인상 대비 14.3%∼21.1% 인상된다.

이어 2027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3차 인상은 2차 인상 대비 12.3%∼17.4% 인상되며, 최종 인상률은 현행 요금 대비 업종별 50%∼81.4%이다.

요금으로 계산 시 가정용의 경우 1㎥당 266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되며, 3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20㎥을 기준으로 기존 월 5,320원에서 최종 인상 후 월 8,000원으로 2,680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

일반용의 경우 1㎥당 404원에서 635원으로, 욕탕용의 경우 312원에서 566원, 산업용 386원에서 611원, 공공용 496원에서 744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계룡시의 하수도 사용료는 처리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15.3%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전국 및 충청남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시는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노후 하수도관 교체와 주요시설 개보수 등 원활한 하수 처리와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따라 납부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늘어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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