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편리한 주택행정 서비스로 시민 체감 UP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0 1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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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행정서비스로 주민생활 안정 도모
▲ 제주시 전경

[뉴스스텝] 제주시는 올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시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첫째, 건축상담 결과를 민원인이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상담 시 건축할 대지의 지번, 건축용도, 규모 등만 제시하면 건축가능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반복된 상담업무에 따른 담당자의 실수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건축 상담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좀 더 세부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건축물대장 현황도 누락분을 전수 조사해서 자체 제작할 계획이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는 1996년부터 건축주가 건물 준공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2008년 전산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누락분들이 다수 발생했다. 총 1만 8천여 건에 달하는 건축허가 서류 등을 자체 조사하고, 전산화하여 건당 300만 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찾아가는 ‘맞춤형 솔루션’건축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 민원의 수요를 파악한 후 전문가와 함께 대상지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의 과정, 건축물 양성화 방법, 용도변경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 건축주에게는 도 건축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목구조, 컨테이너조 등 구조 분야별 전문가와 1:1매칭을 해주는‘맞춤형솔루션’ 건축상담소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사업비 298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와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50~ 80% 범위 내 최고 3천~4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이 임차인 경우 임차급여, 주택이 자가인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위소득 60%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35~39세 무주택 청년(부모와 별도 거주)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금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실질적인 주택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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