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8 11:45:11
  • -
  • +
  • 인쇄
7월 1일 기준 사업소 보유 개인·법인 대상… 9월 1일까지 납부 가능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5천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5만 5천 원, 11만 원, 22만 원으로 구분된다.

또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 세액에 면적당 250원/㎡의 추가 세액이 합산된다.

제주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총 3만 7,152건, 34억 8천만 원 규모의 납부서를 지난 12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면적이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제주시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접수 또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납부 기간은 9월 1일까지로 금융기관,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앱,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 제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거나 별도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현장의 철저한 안전의식을 심는다

[뉴스스텝]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5년 안전문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항만공사 운영부사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인천항보안공사와 인천항시설관리센터의 현장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항만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천항 현장에 적합한 안전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도의원, “학교놀이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놀이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화된 학교놀이터 개선과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 갈곡초등학교 유연숙 교장, 학생자치회장 권예하 학생, 학생자치부회장 김민 학생, 수원효동초등학교 이철규 교장 등

완도군, 내년 3월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힘쓴다!

[뉴스스텝] 완도군은 지난 5일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등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위해 산림청과 협력해 항공 예찰을 실시했다. 군에서는 지난해 10월 가용리, 화흥리 일원 산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 및 올해 3월까지 전방위적인 방제를 추진한 바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이 5월부터 10월까지 활발히 활동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하여 나무를 말라 죽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