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과 농작물재해보험, 탄저병 보장 신설 판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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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역농협 및 사과원협에서 판매”
▲ 탄저과 사진

[뉴스스텝] 거창군은 지난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관내 지역농협과 거창사과원예농협을 통해 사과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탄저병 보장 포함) 가입을 신청받고 있다.

이번 사과 재해보험은 적과 전후 구분 없이 ‘전기간 종합위험보장’으로 운영되며 태풍, 우박, 집중호우, 가을동상해, 일소피해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특히 탄저병까지 보상에 포함돼 사과농가의 실질적인 경영안정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탄저병 보장은 올해 경남 거창 · 경북 영주 · 충남 예산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처음 시범 운영되는 제도로, 최근 기후변화로 병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 요구를 적극 반영해 신설됐다.

공적보험인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 가입료의 75~100%를 국·도비와 거창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보험 가입비 120억 원 중 군비 43억 원이 투입됐다.

김규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변화로 반복되는 탄저병 피해로 농가 부담이 컸지만, 이번 시범사업 도입으로 재배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 기후 특성을 고려하면 보장 확대의 의미가 크며, 농가에서는 탄저병 재해인정 조건과 2월 가입 상품과과의 차이를 숙지해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전기간 종합위험보장’ 시범 도입과는 별도로, 내년 2월부터는 기존 제도인 ‘적과전 종합위험보장’ 상품도 정상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탄저병 보장은 포함되지 않지만, 적과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농가가 필요한 시기·보장범위에 따라 선택 가입이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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