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선8기 지방정부와 청렴․공정 정책 추진방향 직접 소통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4 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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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및 16일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회의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청렴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렴․공정 정책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초기에 지방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청렴·공정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9월 14일과 16일에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14일에 17개 광역자치단체, 16일에 226개 기초자치단체 감사관 등이 참여한다.

회의는 올해 하반기 반부패 법령·제도 중점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운영 관련 건의사항 등 지방현장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된다.

반부패 법령·제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의 반부패 행위규범과 공공재정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하반기 점검사항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집중점검과 법정 청렴교육 이수 관리 강화 내용 ▴부패·공익신고 관리와 신고자 비밀 보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관련 변화된 내용 등을 공유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진다.

우선, 규모와 영향력이 큰 광역자치단체의 청렴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회의(14일)에서 청렴컨설팅 제도의 개요와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적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기초자치단체 대상 회의(16일)에서는 올해부터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한 설명과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올해부터 기존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중심의 ‘청렴도 측정’과 기관별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하는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은 기존에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지 않아 사실상 첫 종합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방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 추진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다. 회의 개최 전 공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 당일에 나온 의견 중 정책에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등 환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성욱 사무처장은 “그간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향상에 국민들과 직접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치단체 공직자들의 헌신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청렴도 향상과 청렴선진국으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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