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경북 북부지역 공인중개사 대상 상세주소 부여확대 교육·홍보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0 1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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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업 상세주소 신청으로 원스톱 서비스 운영
▲ 민관 협업 상세주소 신청으로 원스톱 서비스 운영

[뉴스스텝] 영주시는 지난 29일 영주시민회관에서 열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서 영주, 봉화, 예천, 울진 지역 공인중개사 90여 명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확대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시는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상세주소 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소유자(임대인)가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신청을 안내하도록 교육했다.

상세주소는 원룸, 다가구 및 상가주택 등 거주자의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표기 다음에 동·층·호를 표기하는 것을 말하며, 상세주소 부여시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원활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상세 주소를 부여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부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팩스·정부24로 신청하고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특약사항에 소유자(임대인)가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함으로써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 주소 신청서, 정정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시 토지정보과에서 상세주소를 부여한 후 민원인 방문 없이 주민등록정정이 진행돼 임차인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 기대된다.

조규홍 토지정보과장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등에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상세주소를 부여하겠다”라며 “촘촘한 주소정보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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