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 적극 홍보에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0 12:15:38
  • -
  • +
  • 인쇄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받아야
▲ 인천시 계양구청

[뉴스스텝]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개 물림 사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맹견 사육허가제’의 적극 홍보에 나섰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올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맹견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견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에 동물등록 후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청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법 시행일인 2024년 4월 27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26일까지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인천시에서는 8월부터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9월부터 기질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질 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하고 사육 허가 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맹견 기질평가 명령을 위반한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개 물림 사고 등 구민 안전사고 발생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고창군, 추석 앞두고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 풍성하게 개최

[뉴스스텝] 고창군이 지난 23일 고창군청 광장에서 ‘추석맞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를 열고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구매 활성화에 나섰다.행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고창군 ‘샘터자리’, 익산시 ‘해피드림’, 완주군 ‘행복한 집’, 진안군 ‘굿

고창군, 농업인 교통사고 예방 팔 걷어…‘ 차량용 조명등 무상설치

[뉴스스텝] 고창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 농촌진흥청과 손잡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에 나섰다.고창군이 24일 대산면에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화물차 뒷바퀴 조명등 무상 설치 지원과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교통안전 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오성동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 고령화로 운전 능력이 저하되면서 농기계 사고 위험이 갈수

남구, 2025년 하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 대응 훈련 실시

[뉴스스텝] 울산 남구는 종합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제 혼인신고를 위해 민원실을 찾은 부부가 ‘혼입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처리를 요구하며 고성과 폭언을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직원들은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진정 및 중재를 시도하고 상황이 악화되자 녹음·녹화 고지, 비상벨 작동, 안전요원 호출 등 단계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