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5 12: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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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5천만원, 농업법인 7천만원으로 융자한도 확대
▲ 진안군청

[뉴스스텝] 진안군은 오는 4월 5일까지 2024년도 상반기 농어촌소득지원 융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진안군 올해 융자 예산은 총 10억 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융자 한도가 농어업인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농업법인 기존 최대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상향됐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후 5년 균분 상환이며, 융자금 이율은 연 1.5%의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어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 신청 대상은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축·어업인이며, 지원 대상사업은 농가소득 향상 육성사업, 지역특화작목 개발사업, 친환경농업 및 산림・축산소득사업,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유통・가공산업 등이다.

융자지원 희망 대상자는 융자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4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융자금액은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인의 융자가능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시설사업비, 기계장비구입, 인건비, 사업장 수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농가가 희망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소득 작목개발과 농가 소득향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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