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융자 지원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1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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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청

[뉴스스텝] 경상남도가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환경 선진화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 2025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거제시는 거제시 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도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융자규모는 5억원이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금리 연 2%) 이다.

시설개선에 한해 실시하며, 이전에 지원사항이었던 운영자금은 코로나19 단계 하향 조정(2024. 5. 1.)됨에 따라 지원되지 않는다.

융자 대상은 △HACCP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연 매출 30억 이상 제외)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포함) 1억 원, △식품위생검사기관 1억 원,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은 5천만 원 이내 신청가능하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금지행위)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으로 받은 업소,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시설개선 후, 융자금 신청 영업자(先개선, 後신청),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 및 단란주점 등은 융자 제외 대상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및 개선 전 시설 사진 등을 구비해 2025년 2월 21일(금)까지 거제시청 위생과 위생행정팀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융자 지원 여부는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에 따라 경남은행 여신 규정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 대출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빈연화 위생과장은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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