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9 1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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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청

[뉴스스텝] 함양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군청 재무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기간 안에 어려움 없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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