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탄소중립 실천 군민 참여 유도 … 혜택 제공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2 1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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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천 시 최대 10만 원 지급
▲ 에너지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천 홍보 이미지

[뉴스스텝] 보성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025년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자동차)'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세대별 에너지 절약과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두 가지 분야로 운영되며, 실천 여부에 따라 최대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세대 가입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중 1명이 가입할 수 있다. 대상은 가정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학교, 상업시설의 실제 사용자, 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등도 포함된다.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가입자에게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 절감 실적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감축률 5% 이상일 경우 연중 2회에 걸쳐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상당의 현금 혜택이 지급된다.

자동차 분야는 3월 3일부터 14일까지(1차), 4월 7일부터 11일까지(2차) 두 차례에 걸쳐 모집이 진행된다.

차량 소유자는 본인 소유 차량의 번호판 및 계기판(누적 주행거리) 사진을 촬영해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분야)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참여자는 신청일부터 10월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최대 10만 원(최소 2만 원)의 현금 혜택을 12월 중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는 것은 온실가스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며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많은 군민이 동참해 일상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환경부 주관으로 운영되며, 정부 및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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