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1 1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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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뉴스스텝] 체납 근절을 위해 3월 초에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하고, 24일부터 약 1개월간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영치시스템 탑재차량과 영치용 모바일 단속시스템이 동원되며, 4월 15일부터 18일은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영치활동을 이어간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등 불법명의 차량과 체류기간이 만료됐거나 출국한 외국인 소유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처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신속하게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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