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태풍 `힌남노` 대비 비상근무태세 지시및 고용센터 등 이용 국민 불편 최소화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6 1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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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월), 정책점검회의 개최하여 철저 대응 당부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북상 중인 태풍 힌남노에 대비,‘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사전에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우선, 건설·산업현장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지방관서에 비상근무태세를 지시하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실업급여 수급,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고용복지+센터 등 지방관서를 방문할 예정인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일정변경 사전 안내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전(全) 지방관서에 비상근무태세 지시]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 9월 4일 09:00부터 산업현장에서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산업안전감독관’이 위기 경보 수준 등을 고려하여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비상근무를 하도록 지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전국의 농성현장에 있는 근로자 등도 태풍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산업안전감독관 뿐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방관서, 훈련기관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일정 변경 안내 등 조치]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기간 동안 고용복지+센터 등 지방관서 방문 수요 및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국민에 대해서도 선제적 조치를 시행했다.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먼저,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는 9월 6~7일에 대면(1・4차)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를 일괄 안내했다(9.5).

또한, 이번 태풍으로 인해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지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해서는, 대면상담일을 9월 8일 이후로 연기하고,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도 연장(7일 범위 내)하는 등 내실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체험형 참여자에 대해 9.6.∼9.7. 이틀간 공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훈련기관이 태풍으로 인하여 훈련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훈련 일정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으며, 또한, 훈련생이 훈련일에 태풍으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결석 포함) 출석인정 조치하고, 이를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감독 관련 출석일정 조정] 전국 지방관서의 신고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일정 또한 태풍으로 인한 강풍·폭우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 이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고용복지+센터 등 지방관서 및 훈련기관을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들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산업현장 안전관리 철저 당부]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 9월 4일, 대규모 건설공사, 조선소, 화학공장 등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태풍에 대비하여 ① 굴착 사면 방수포 덮기 등 토사 붕괴 방지조치,② 타워크레인 선회 브레이크 해제 등 대형장비 전도방지 조치),③ 낙하물방지망 제거 등 비계 붕괴 방지조치를 철저히 하고,④ 자재‧표지판‧공구 등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하며,⑤ 태풍의 영향에 있을 때는 옥외 작업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으며, 태풍이 집중호우를 동반할 수 있음을 고려, 지난 7월부터 지속 안내한 침수, 토사 붕괴, 감전 등 주요 ‘장마철 안전조치’도 재확인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등 현재 거주 중인 숙소에서 강풍, 폭우, 산사태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임시 숙소를 마련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태풍 본격 상륙에 앞서 전 지방관서에 건설·산업현장을 대상으로 동 당부사항을 다시한번 숙지하고 이행하도록 안내·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태풍 후 익사·감전·무너짐에 의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9.7.(수) 예정된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관련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전국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민간기관·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태풍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재택, 유연근무 및 출근시간 조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을 적극 안내·독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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