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 농경지인데 1.8km를 돌아가가라니? 국민권익위, '평면건널목' 설치하도록 "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6 1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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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덕송1리, 철도 선로 방호울타리 설치로 인해 통행 불편...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눈앞의 농경지를 경작하기 위해 1.8km를 돌아서 다녀야 했던 정선군 주민들의 불편함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송1리 인근에 철도 선로를 횡단할 수 있는 평면건널목을 설치하기로 하고, 평면건널목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임시출입문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정선군 덕송 1리 주민들은 인근 농경지 경작을 위해 수십 년 동안 관광열차가 운행되는 철도 선로를 횡단했었다. 그러나 2022년 3월 한국철도공사가 ‘정선선 방호울타리’를 설치함에 따라 선로를 횡단할 수 없게 되어 농경지에 가기 위해 1.8km를 돌아가야 했다.

이에 덕송1리 주민들은 국가철도공단, 정선군, 한국철도공사 등에 방호울타리를 철거하고 출입문을 임시로 개방하여 예전처럼 철도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안전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철도 방호울타리 설치로 인한 통행 불편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세 차례 현장 방문, 주민 면담, 관계기관 업무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2025년 12월까지 덕송1리 인근에 철도 선로를 횡단할 수 있는 평면건널목을 설치하고 설치 비용은 국가철도공단(40%)과 정선군(60%)이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으며, 향후 평면건널목에 대한 유지·보수는 국가철도공단이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평면건널목이 설치되기 전까지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문을 임시로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선로 횡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차 운행일(매월 2·7일, 휴일)과 비정기 열차 운행일에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국가철도공단, 정선군, 한국철도공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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