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최대 900만원까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0 12: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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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화재감지기, 노후배선정리 비용은 물론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제습기 구입비용까지 폭넓게 지원
▲ 관내 의류제조업체 모습

[뉴스스텝] 종로구가 오는 3월 2일까지 '2023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작업 특성상 분진 등 건강 저해 요인에 상시 노출된 의류제조업체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대상은 종로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의류제조업체 중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업체다. 봉제의복과 모피제품, 편조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등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위해요소 제거 ▲근로환경 개선 ▲작업능률 향상 등이 있으며 업체별 안전관리 차원에서 필수로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등을 포함해 노후배선정리, 폐수용배관, 순환식보일러 등 10개 품목이 해당한다.

또 근로환경개선에 보탬이 될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라디에이터, 제습기 등 15개 품목과 작업능률을 높여줄 재단테이블, 미싱보조테이블, 작업의자, 오염세척기, 연단기 등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구청 누리집에서 필요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과 함께 내달 2일까지 일자리경제과 직접 방문·우편 송부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구에서는 접수 후 현장 실태조사와 서울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4월 중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은 업체 자체 시공이 선행된 뒤 올해 하반기 이뤄진다.

선정 시 실제 소요액의 최대 90% 범위 내에서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액의 10%는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의류제조업체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종사원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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