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추진체계 본격 가동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2 12: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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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청사, 국공유지 등을 재정비하여 2030년까지 수도권 2.8만호 착공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8만호 착공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10월 22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방향으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하여,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 사업 추진계획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부지를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 유치를 원하는 입주자 유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그간 복합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했던 애로사항과 추진이 곤란한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고, 추가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 등에 대하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각 공공주택 사업자는 기관에서 그간 추진하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한 주요 후보지 검토 내용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관계기관별 건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부지 마련이 어려운 수도권 도심 내에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제도 마련, 재정지원 강화 등 중앙부처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각 지자체와 공공주택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주시고, 2030년까지 수도권 내 2.8만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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