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지 인근 통행 제한 '안전에는 예외 없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0 12: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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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동 행정복합청사 20일 착공, 인근 통행 제한도 계획대로
▲ 서울 중구청

[뉴스스텝] 중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지 인근 보행통로 폐쇄와 관련, 통행 제한은 주민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영그룹 측의 근거 없는 트집 잡기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구는 1971년 준공된 소공동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재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지상 11층 규모의 행정복합청사를 서소문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한다.

지은 지 50년 넘은 노후 공공청사를 이전・신축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려는 숙원사업이다. 행정복합청사에는 동주민센터, 주민 커뮤니티 시설, 경로당, 창업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부영과 인근 상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통행 제한 예정지는 지목이 대지로, 대지임에도 인근 건물 배치상 관습적으로 보행로로 사용됐을 뿐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공공도로는 아니다.

게다가 부영빌딩 후문으로 통하는 유일한 보행로도 아니다. 부영빌딩에는 엄연히 정문 출입로가 있고 다른 통행로도 있다. 제한 대상지 바로 옆으로는 폭 5m의 통행로가 버젓이 나 있다.

통행 제한을 해도 인근 통행로를 이용해 부영빌딩으로 출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대피에도 지장이 없다. 오히려 통행 제한을 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이 훨씬 크다.

최근까지 법원은 판례를 통해 별도 출입로가 있다면 주위 토지통행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적인 하자도 없다.

중구는 부영의 억지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는 20일 행정복합청사 착공과 통행 제한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행 제한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고 공사 기간 중이라도 통행이 가능한 시점에는 제한 범위를 조정해 주민과 상인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부영이 통행 단절을 주장하는 부영빌딩 후문 출입로가 최초 내부 통행로 개념으로 조성된 후 타인의 대지에 외부 출입하는 용도로 변칙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를 놓고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중구는 부영에서 제기하는 설계 하자, 기부채납 부적절 등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공사 연기 요구도 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면밀한 설계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 중이다. 구는 지난 10월부터 행정복합청사 착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인근 상가 상인들과 꾸준히 면담하며 소통해왔다.

이렇게 부영의 무리한 주장과 요구가 알려지자 대기업에서 주민 편의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공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명기 위원장은 "알만한 대기업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방해하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사 철회까지 요구한다는데 지금이라도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협조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구는 부영의 최근 통합 개발 제안도 이미 때가 지나 의미 없는 제안으로 판단한다.부영은 서소문 개발이 급물살을 타던 2019년 구에 사업 참여 신청을 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구는 신청 자체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중구는 중구의회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구의원들이 부영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여 그들의 횡포를 대변하는 노릇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편에 서서 숙원사업 실현을 위해 힘쓰기는커녕, 대기업 이익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구의회 의장 등 구의원들은 부영을 방문해 최양환 부영 대표와 면담한 바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안전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음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를 무시하고 나아가 공익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사 연기 역시 주민과 상인 불편만 초래할 뿐으로 중구는 계획대로 안전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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