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출산 무주택 가구에 720만 원 주거비 지원… 20일부터 신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5 12: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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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다태아‧추가 출산 시 지원기간 연장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포스터

[뉴스스텝]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5천 명 중 63.1%(약 21만 명)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최초로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에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반기 모집은 2025년 1월 1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 20일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20일~7월 31일 신청을 받고,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오는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검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신청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 지난해 소득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 발표 이후 많은 가정에서 관심과 문의를 주셨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무주택 출산 가구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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