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충청대학교·세종시 사회복지 법정단체와 업무협약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4 12: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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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식

[뉴스스텝] 13일 오전 11시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2개 사회복지 법정단체는 충청대학교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는 충청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관심사 등에 관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 협의회와 협회·충청대학교는 산학협력의 연계적인 발전과 미래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술인력의 양성·확보 및 사회복지 발전에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김부유 회장, 손성실 부회장과 윤형중 사무처장, 박주안 사회공헌 담당과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김인환 수석부회장, 권혁진 부회장과 김형유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충청대학교는 송승호 총장과 이채영 사무처장, 조경희 입학홍보처장, 박경순 산학협력단장, 이은정 사회복지과 교수, 김준환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양 사회복지 법정단체와 충청대학교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향상, 협약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지원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실천 및 정책 관련 공동연구 활동 ▲교수 및 학생의 현장 참여를 위한 산학협력 ▲위탁교육 및 협동강의를 통한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공유 ▲협약기관의 연구장비와 시설의 공동활용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기타 협력이 가능한 모든 사항을 협력했다.

충청대학교 송승호 총장은 세종시 민간사회복지를 대표하는 협의회와 협회와의 업무협약에 “이번 협약은 충청대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사회복지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협회 김부유 회장은 “지방대학의 학생 수 감소와 특히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 수 역시 격감하는 어려운 교육환경 등에 양쪽 법정단체와 충청대학교 등이 함께 공동 대응책을 만들고 복지가 우리 모두의 미래라는 공동 인식과 함께 행정구역이 다른 시·도간의 경계가 있지만 새로운 복지 모델을 창출하는 소중한 협약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정책을 뒷받침하고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촉진을 통해 민·관 협력의 사회서비스 네트워크(SSN) 구축을 선도하는 조직이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로 1985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생김에 따라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과 보수교육 등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을 위한 법정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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