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오영탁 의원“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더 미룰 수 없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1 1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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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42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충청북도의회 오영탁 의원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단양)은 11일 제42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충북이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돌봄의 필요성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비해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제자리걸음”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충청북도의 방문요양보호사 월평균 수입은 87만 원, 시설요양보호사는 월평균 206만 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에 오 의원은 “이는 결국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지역 어르신들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한 직업군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충청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 마련 △요양요원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운영 △요양종사자의 처우 개선비와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직업 안정성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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