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행정서비스 질 향상 위한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 앞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9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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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간외 근무 상한시간 확대, 자기성찰 특별휴가 제도도 도입
▲ 19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 중인 조용현 행정지원과장.

[뉴스스텝] 최근 전국적으로 저연차 공무원 등의 공직 이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앞장선다.

군은 19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행정지원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올해 ‘시간외 근무’ 상한시간 확대와 ‘자기성찰 특별휴가’ 도입, 육아휴직 기간 승진경력 인정 등 조직 안정화를 위한 공직자 복지시책 향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올해부터 공직자 시간외 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한시간을 기존 월 45시간에서 67시간으로 확대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을 위한 ‘자기성찰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해 공직자의 업무 몰입도 및 장기근속 의지를 높인다.

또한, 직원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 복지포인트 제공 확대에 나서기로 하고 올해부터 신규 공직자에 10만 원 상당의 ‘응원 포인트’를 지급하며, 출산축하 포인트도 자녀 수에 따라 기존 최대 1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로 확대하고 전 직원 대상 기본 포인트도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다.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인다. 군은 올해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사용 기한도 기존(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대비 30일 늘려 보다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직자가 승진 상 불이익을 우려해 휴직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첫째·둘째 자녀에 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호봉을 인정하고 첫째 자녀부터 승진소요 등 모든 경력을 인정한다.

아울러, ‘육아시간(늦게 출근 또는 일찍 퇴근)’을 활용하는 직원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육아에 힘쓰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군은 업무공백 해소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해 업무대행수당의 확대 지급을 도모하고 경조사휴가의 사용기한을 늘리는 한편, 시간외 근무 수당 부정수령 차단을 위해 적발 시 징계·환수·가산징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과 중심의 공직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는 각오다.

조용현 행정지원과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막고 군민들의 군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편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공직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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