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9 12: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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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6월까지 분할·지목변경 등 이동토지 3,815필지 대상
▲ 제주시 전경

[뉴스스텝] 제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마치고, 오는 8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추진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토지특성(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815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에 따라 8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및 道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하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 전체 토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만 1,312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에 공시됐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이 되고,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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