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도의원(양양) 5분 자유발언,도내 고교 ‘계열 교차 전학’ 기준 완화 필요성 역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5 1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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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고에서 직업계고 전학 등 계열을 변경하는 ‘계열 교차 전학’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원칙적 불허’ 지침 개선해야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양양)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양양)은 4월 16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교육청 지침으로 제한되고 있는 도내 고등학교 계열 교차 전학 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진종호 의원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로의 전학 혹은 그 반대로의 전학을 말하는 ‘진로변경 전입학제’(계열 교차 전학)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존중하는 제도”라 언급하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계열 교차 전학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전학 허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각 고등학교의 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각 지역 교육청의 전ㆍ편입학 업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계열 교차 전학 역시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당지역에 동일계열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 계열 교차 전학 ‘원칙적 불허’ 지역이며, 계열 교차 전학의 허용 시기 역시 전국에서 가장 짧은 ‘1학년 2학기까지’이다.

계열 교차 전학을 제한하는 강원도교육청 지침의 단서 조항은 지난 2023년까지는 존재하지 않다가 2024년 지침부터 등장했다. 이 조항 때문에 전학을 가지 못하고 피해를 본 학생도 있어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으나, 2025년 지침도 수정 없이 계열 교차 전학의 원칙적 불허를 유지하고 있다.

진종호 의원은 “계열 교차 전학의 불허는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진로 선택권을 박탈당한 학생들에게 부적응과 낙오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진종호 의원은 “학생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존중하여 진로 선택의 기회를 더 넓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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