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6 1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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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지연 및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 경상남도청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도내 군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다. 제도 시행 초기의 국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오는 31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 건에 대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및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계약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모바일 가능)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계약 정보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실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 됨으로써 세입자는 지역 내 시세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나 허위 임대 물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깡통전세와 전세 사고 피해 문제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할과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법적 보호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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