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발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5 1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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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 영국 수출 비관세장벽 완화 및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 관세청

[뉴스스텝] 관세청은 지난 2024년 6월에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오는 4월 1일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발효됨으로써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업체는 영국 통관 절차상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축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여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으로,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수출 절차상 특별한 조치 없이도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를 계기로 2021년 4월부터 영국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통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광효 관세청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은 지난해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양자회의에서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에 최종 서명했으며, 이후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대한 정보교환 방식을 조율하고 혜택 부여에 필요한 시스템 점검을 완료하여 4월 1일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은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 국가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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