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문화재 이전 용역을 가족 사업으로?"…아내명의 무자격 업체 이용, 40억 원 가로챈 공직자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7 1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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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감독기관 및 대검찰청에 사건 이첩
▲ 유적 이전 · 복원 용역 계약 흐름도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업체를 차린 후 업무정보와 공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공직자를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수도권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공직자 ㄱ팀장은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했다.

ㄱ팀장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ㄴ문화재연구원장은 문화재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로서 ㄱ팀장과는 직무관련자로서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ㄴ문화재연구원장은 도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면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수주하여 이를 다시 ㄱ팀장이 있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다.

이번 사건에서 ㄴ문화재연구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일부 구역(80㎡)의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 원에 수주받고, 이를 ㄱ팀장이 근무하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으며, ㄱ팀장은 해당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

문제는 재개발구역에서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면서부터 시작됐다. ㄴ문화재연구원장은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전체사업구역인 3,000㎡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40억 원 가량의 용역을 추가로 수주받았고, 이를 알게 된 ㄱ팀장은 ㄴ문화재연구원장과 공모하여 이 40억 원의 용역을 자신의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게 했다.

특히, 이 하도급 계약의 시점은 ㄱ팀장의 아내가 업체를 차린 지 불과 10일 후에 급히 이루어졌고, 더욱이 그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으며, 소재지도 공유오피스로 나타나 실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공모는 이 사업 이후에도 이어졌다. ㄱ팀장 아내의 업체는 수도권 소재의 또 다른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ㄴ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2억 원에 하도급을 받았다. 해당 용역계약서의 연락처에 ㄱ팀장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ㄱ팀장이 해당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ㄱ팀장은 아내 업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재단에 허위출장 신청을 하여 여러 차례 사업 지역을 방문하고,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구입 등 명목으로 문화재단 예산을 지출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문화재 보존 전문 공공기관의 사업책임자라는 공적 지위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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