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금강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1 12: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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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과정에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9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종합건설㈜가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강종합건설㈜는 2018년 5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인하했다. 이로 인해 최저가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 9천만 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의 행위에 대해 경쟁입찰에서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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