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위한 화재안전조사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7 1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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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 119기동단속, 화재 발생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
▲ 소화펌프 점검

[뉴스스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화재 발생 우려가 높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2월 2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화재안전조사를 위해 숙박시설, 공연장 및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54곳에 대하여 25개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 236명이 투입되어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및 화재위험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 사항은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이행 여부,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유지관리와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을 위한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의 예방 안전조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 대피를 위한 안전계획 수립 지도 등 “대상별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을 중점 추진 중이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이 화재수신기, 소화펌프 등 중요 소방시설 차단·정지 행위 및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등에 대한 불시 119기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안전조사 및 불시 119기동단속 결과,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재안전컨설팅 주요 내용은 △가연성 물질 등 화재 위험요소 사전 제거 △전열기구 등 난방용품 안전 사용 △화재 시 초기진화 등 초동대응 방법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시설 이용객들에게 “화재 발생 시 문닫고 대피” 사전 안내 등 화재안전에 대한 상세한 상담과 안전관리를 지도한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선제적인 화재예방과 안전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인들께서도 스스로 화재예방 및 자율 안전점검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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