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1 12: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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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문(출처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화성특례시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2021.6.1.~2025.5.31.) 운영해 왔다.

계도기간 종료로 2025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방문 신고 시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일방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공동인증서로 인증해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미신고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 및 신고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대·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며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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