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2024년 갑진년 제107회 첫 번째 임시회 개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6 12: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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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 2024년 갑진년 제107회 첫 번째 임시회 개회

[뉴스스텝] 당진시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 제107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 결의안, 동의안 등 총 25건의 의안 처리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시정 현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집행부의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의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외 5건 △ 총무위원회의 당진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 산업건설위원회의 당진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김덕주 의장은 개회사에서“2024 갑진년 당진시의회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해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린다”며 “지난 성과를 발판으로 우리 14명의 의원들이 당진의 더 큰 미래 성장에 집중해서 든든한 지킴이가 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탄소중립도시 지정 공모사업이 당진의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사업으로 기대된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그리고 또 사회단체와 함께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의‘정책파트너’로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상생의 관계를 유지 △정쟁보다는 지역 발전에 가장 시급한 정책 제언 우선 △특별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으로 당진시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2월 2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15건의 조례 제·개정 및 일반안건과 의원 발의된 7건의 안건과 결의안 등 3건을 포함한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며 “올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거쳐 마지막 날인 2월 2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 안건을 심의 후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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