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시·군·구협의회서 지방교부세법 개정 안건 상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7 12: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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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1% 추가 확보
▲ 광주광역시동구청

[뉴스스텝] 광주 동구는 오는 18일 대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 임택 청장(시·군·구협의회 대변인)이 참석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정식안건으로 상정,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은 2023년 추진된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해 재정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총 재원으로, 시·군·자치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교부해 주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종합부동산세가 2022년 7조 5,676억 원, 2023년 4조 9,608억 원, 2024년 4조 1,098억 원으로 급감하면서 기초자치단체 평균 시는 137억 원, 군은 151억 원, 자치구는 141억 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특히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미교부 단체로 부동산교부세에 의존도가 높은데, 부동산교부세 급감으로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광주 동구에서는 지난해부터 내국세 1%를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추가 확보해 교부해 주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속건의해 왔으며,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민형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초자치단체 평균 시는 131억 원, 군은 144억 원, 자치구는 140억 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와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이 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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