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중대재해 예방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5 1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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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이행 사항 등
▲ 나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현업근로자 관리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했다. (사진 제공-나주시)

[뉴스스텝]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현업근로자 관리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경영교육센터 최태근 과장을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위험성평가 수행 방법 및 절차,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및 작업절차,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관리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나주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을 위해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동 등 123개소를 순회하며 안전보건 점검,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며 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제기술품질인증원(ITQA)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획득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담당자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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