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대상 취득세 세무조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1 12:40:15
  • -
  • +
  • 인쇄
11월까지 주식 변동에 따른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 중점 점검
▲ 제주시 전경

[뉴스스텝]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유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20%의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주식 변동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한 도내·외 비상장법인이 주요 대상이다.

제주시는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법인 결산 장부 등을 요청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 보유 여부, 주주 간 특수관계 여부,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이 신고를 놓치기 쉬운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해 다양한 홍보 및 민원 안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세무과에 반드시 사전 문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대전교육정보원, 수학의 울림이 번지는 가을, '2025 대전수학축전'으로의 초대

[뉴스스텝] 대전교육정보원 부설 대전수학문화관에서는 오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2025 대전수학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대전수학축전의 주제는 ‘수학을 나누다, 함께 성장하다’로 개인의 학습 차원에서 머무르는 수학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적 소통으로 배우며 즐기는 수학체험 활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경험할

해남군 RE100 국가산단 유치 총력“당장 착수 가능 유일한 입지”

[뉴스스텝] 지난달 30일 해남군청 대회의실에서‘해남 산이 부동지구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발족식이 개최됐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시작된 것. 이번 사업은 약 1조원을 투자해 산이면 부동지구 간척지 일원 803ha 면적에 600MW급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생산된 전력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RE100 전용 산업단지로 우선 공급된다

유성생명과학고, 미래 농업 인재의 힘 보여주다!

[뉴스스텝]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교장 임재범)는 학생들이 전국 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지난 9월 개최된 전국영농학생축제에서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은상(화훼장식분야 이윤진/스마트원예화훼장식과 3학년, 제과제빵분야 전유정/조리제빵과 3학년), 동상(농업기계분야 김준수, 박민준/자동차건설기계과 2학년, 농기계정비분야 정찬우/자동차건설기계과 2학년, 식물자원분야 황지현/스마트원예화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