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장, 팔룡터널 절차적 무효 가능성...법적 판단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5 12:20:03
  • -
  • +
  • 인쇄
경남도, 실시협약 체결 관련 도의회 의결 안 받아...행정안전부 “법률 검토해야”
▲ 손태화 의장

[뉴스스텝]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절차적 하자가 강하게 의심된다며 창원시가 경남도와 협의는 물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5일 주장했다.

의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팔룡터널 사업 실시협약 체결 과정의 효력 여부를 질의한 결과를 받았다. 행안부는 공문을 통해 “민사법적 쟁점이 연계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별도의 법률자문을 구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질의는 경남도가 2011년 11월 경남도의회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만 했을 뿐 실시협약에 대한 동의(의결)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도는 2011년 12월 주무관청으로서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건설보조금 50%를 분담하기도 했다.

손 의장은 절차적 하자에 대한 핵심으로 ‘지방의회 의결’ 여부를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은 공공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서울 광진구는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돼, 2012년 민간사업자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일부 패소한 바 있다.

또 경기 남양주시도 소유한 토지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없이 매각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2024년 대법원에서 매매계약 무효 판결을 받아 패소한 사례가 있다.

손 의장은 팔룡터널 비용 보전에 도비 지원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덮어두면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소중한 예산이 한 해 수십억 원씩 팔룡터널 적자 보전에 소요될 것”이라며 “창원시는 경남도와 협의 등을 통해 손실 분담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여의치 않으면 모든 법적 수단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고사목 제거 및 숲 가꾸기 병행

[뉴스스텝] 포항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도심 지역과 위험 수목이 많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방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올해 상반기 방제 사업은 주요 소나무림을 보호하고 생활권 주변의 위험목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는 총사업비 106억 원을 투입해 감염목 등 고사목 5만 그루를 제거하고, 피해 극심 지역에는 강도 간벌과 숲가꾸기

울산교육청, 새내기 공무원 맞춤형 급여 교육

[뉴스스텝] 울산광역시교육청은 6일 교육청 컴퓨터실에서 학교 현장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공무원 임용 직후 연수를 진행해 현장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달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업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무 혼란을 줄이고자 마련됐다.교육은 울산 지역 초중고에서 근무하는 새내기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공무직 급여 이론과 나

거창군,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본격 시동

[뉴스스텝] 거창군은 2026년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무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관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4곳이 기관별로 나누어 진행하며, 지난 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교육 대상은 총 49개 사업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로, 사업 참여 전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교육 과정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