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4 12: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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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탄출장소 전경

[뉴스스텝]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2024년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주민세(개인분) 8만 6111건 8억 5천2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고, 주민세(사업소분)는 9월 2일까지 신고 납부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만 1천 원(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정해지며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평택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주가 9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5천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 5천 원~22만 원으로 차등 부과되며,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만 1㎡당 250원의 세액으로 하여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송탄출장소는 납세 편의 도모 및 신고납부 안내 홍보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해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지난 9일 발송했다.

납부서 세액과 신고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 기한 내에 납부서를 통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고, 기재된 산출세액이 사업장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방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신고가 가능하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위택스·인터넷 지로·신용카드 ARS·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송탄출장소 세무과 관계자는 “납세자가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며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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