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일 톨게이트 불시 단속... 체납차량 더 이상 숨을 곳 없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9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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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톨게이트와 서울시 전역에서 체납 단속... 적발시 현장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
▲ 톨게이트 합동단속

[뉴스스텝] 서울시는 오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의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의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여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7대를 동원하여 동시에 진행된다.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45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고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5년 4월말 기준 약 317만 대이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4만 7천 대,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이는 서울시 시세 체납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50일 초과)은 약 8천 대이며, 체납액은 15억 원에 이른다.

또한,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34억 원(2024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68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며 자발적인 납부문화 확산을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과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도로의 안전과 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톨게이트 통과시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한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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