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오는 4월 8일부터 민방위 교육 본격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7 1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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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청

[뉴스스텝] 사천시는 오는 4월 8일부터 민방위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사천시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2025년 1월 10일 기준으로 지역단위의 통리민방위대, 직장 단위의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했고 올해는 6,557명이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어 법정교육을 받게됐다.

민방위대는 전시·평시의 비상사태와 재난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모든 자위적 활동을 위해 편성된 조직을 말한다.

집합교육은 민방위대장과 1~2년차 민방위대원 1,531명이 대상이며,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5,026명은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제도에 대한 이론과 안보교육, 화생방 방호교육, 화재예방 및 응급조치 등 다양한 실전체험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기본교육강사, 사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속 직원,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화생방지원대 소속 직원 등 총 8명을 교육강사로 위촉했다.

이번 민방위 교육을 통해 비상사태 및 재난상황에 즉각 대처하는 대응능력이 함양되고 안전한 사회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일반시민이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를 구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원에 대한 임무고지는 지난 1월에 휴대폰으로 전자통지했고 교육훈련 통지는 3월 11일에 실시하여 시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자고지 미확인 대원은 별도로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사천시는 야간교육과 주말교육을 실시하여 해당 일정에 참석이 안되는 민방위대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3년차이상 민방위대원들은 사이버교육을 모바일과 PC를 통해 이수하면 되며, 사이버교육 일정은 4월 21일(월)부터 6월 30일(월)까지이며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 및 이수 가능하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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