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정월대보름 대비 특별경계근무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0 13: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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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정월대보름 행사장 소방차량 근접배치

[뉴스스텝] 영동소방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정월대보름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최근 3년간(22-24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화재는 44건으로, 12명의 부상자와 9억 1천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16건(36%)로 가장 높았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501명과 소방펌프차량 등 장비 47대가 동원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24시간 화재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보름 행사 예상 지역 및 임야화재 취약 장소에 대한 순찰 활동을 1일 2회 강화하여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특히 영동군 정월대보름 풍년기원제 행사 및 각 지역 마을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요원 및 소방펌프차량을 근접 배치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하늘로 띄우는 풍등 등 소형열기구는 남은 불씨가 비닐하우스, 산, 주택가 등에 떨어지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화재예방법(약칭) 제1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제 소방서장은“정월대보름 기간에는 풍등 날리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으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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