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결혼이민자 통번역인 양성교육 참여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9 13: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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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부터 18일까지, 언어권별 총 35시간 대면 교육
▲ ‘2025년 법정 통번역인 양성교육’ 안내문

[뉴스스텝]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가족센터는 오는 8월 22일까지 도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2025년 법정 통번역인 양성교육’ 참여자 30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대법원이 주관하는 ‘2025년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시험’ 대비 과정으로, 베트남어‧중국어‧러시아어 3개 언어권별로 진행된다. 외국인 주민의 공정한 사법절차를 보장하고 한국어와 모국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의 전문직업화와 경제적 자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한 과정이다.

도내 외국인 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법 분야에서의 통번역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남의 외국인 주민은 15만 643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교육은 9월 9일부터 18일까지 경상남도가족센터에서 총 35시간 동안 실시된다. 과정에는 법률 지식(법원의 이해 등), 창원지방법원 견학 및 법관과의 대화, 필기시험 대비 교육, 구술시험 대비 교육, 사건 통역 및 판례 번역, 모의시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모든 교육을 대면으로 진행하며, 실제 시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의시험도 강화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오는 11월 예정된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시험’ 응시를 위한 학습 지원과 사후 모니터링도 제공한다. 인증 또는 준인증을 취득할 경우, 도내 법원과 연계해 통번역 활동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2020년부터 매년 해당 교육을 실시해 지금까지(올해 8월 기준) 137명의 결혼이민자 법정 통번역인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도내 지방법원 등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실제 2022년 대법원 인증을 받은 베트남어 통번역인 A씨는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이 통역을 통해 법정에 정확히 전달되고, 그 과정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사명감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숙이 경상남도 여성가족과장은 “도내 외국인 주민의 증가 추세로 외국인의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법정 통번역인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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