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0 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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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4건의 안건 처리
▲ 김해시의회 지난 임시회

[뉴스스텝] 김해시의회는 11월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해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944억 원(8.5%) 증가한 2조 4,831억 원(일반회계 2조 751억 원, 특별회계 4,08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례회 주요일정은 살펴보면,
먼저 회기 첫 날인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시장의 2026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담은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이 이뤄지며, 이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이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12월 4일부터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안선환 의장은 “예산이란 단순한 재정 계획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 도구이자 우리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의 표현”이라며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의원발의 13건의 조례안을 포함해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안 등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주요 조례로는 ▲김해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허수정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명열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수정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희열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김주섭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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