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장協,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13: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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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제126차 정례회의서 의결... 주민자치회, 지방정부와 주민 협력적 거버넌스 구현 핵심 조직 법제화 건의
▲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제126차 정례회의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은 이날 안양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중부권의장협의회 회원들의 모습. 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인물이 중부권의장협의회 박태순 회장이다.

[뉴스스텝]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중부권의장협의회는 이날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26차 정례회의에서 이 건의문을 안건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

이날 박태순 회장이 제안하기도 한 이 건의문에 따르면 ‘자문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지만 그 법적 근거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해당 법에 그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만 담겨 있다.

특히 같은 법 40조 6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10년 넘게 개벌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4건이 발의되기도 했고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 제정안도 4건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법률 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중부권의장협의회는 이런 법적 미비로 주민자치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이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적 확산과 정착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부권의장협의회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을 명확히 할 것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법률에 포함해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할 것 등 두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중부권의장협의회 박태순 회장은 “주민자치회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주민자치회의 확산과 실질적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경기도 중부권의 7개 시의회에서 공통된 목소리를 낸 만큼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확산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권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의장이 회원으로 있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해 중부권의장협의회의 입장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가 이를 채택할 경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이 사안이 안건으로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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