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발굴을 통한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기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4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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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3.18.~22.)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접수한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 효과 등이 크고(공공성),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크며(기술의 혁신성), 조달에 적합성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여야 한다.

혁신제품 지정이 가능한 제품은 ①'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2018.1.1. 이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과 ②'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재심사를 거쳐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제외)이다.

신청 접수된 제품에 대해서는 4~5월 중 서류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의 3차례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평가까지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혁신제품 심의 예정 공고’를 20일 이상 진행한 후, 이의가 없는 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신청방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기관 물품 구매액의 1.0~2.0%를 혁신제품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와,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후 수요기관에 보급하는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되는 등 재난안전분야의 제품 초기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규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재난안전 제품의 특성상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개척이 중요하므로 혁신제품 지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24년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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