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고 없는 유튜브’ 계정공유 사기 급증… 모니터링 강화해 시민 보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7 13: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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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아이디 여러 명 계정 등록, 80% 할인 등 이용자 현혹 후 1~4주만에 계정해지 후 잠적
▲ 서울시청

[뉴스스텝] # 소비자 A씨는 12월 23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캐쉬메이커’에서 판매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유튜브 뮤직 이용권 12개월 이용권)을 구매하고 37,900원을 결제했다. 매월 자동으로 서비스 갱신되어 1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했고 후기가 많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하여 구매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이용권 서비스를 일방 해지 후 연락 두절 됐고 사이트에 표시된 연락처는 없는 번호로 확인됐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측에 문의했으나 이용자가 구매확정을 눌러 이미 정산처리가 완료됐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어려워 환급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는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2024년 1월~2월 18일 기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총 6건이던 피해 접수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중단/폐쇄/연락두절’이 14건(13.5%) ‘계약취소/반품/환급’ 4건(3.8%), 서비스 불량/하자 1건(1.0%), ‘사기/편취’ 1건 (1.0%) 순이었다.
피해가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사이트는 ‘캐쉬메이커’를 비롯해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의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겜스고’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저장하여 시청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지난 12월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약 43% 인상되자 소비자들이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리면서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대비 8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6개월 또는 1년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여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 계정정보를 요구하여 판매자 유튜브 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가족 요금제는 대표 가입자가 유튜브 계정을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다. 일반 유튜브 유료 요금제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유튜브 가족 요금제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계정 등록 후 계약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 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 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루어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결제 후 구매확정 및 리뷰 작성 약속 시 추가 할인’의 옵션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구매확정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방식이다.

일부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운영 중단 또는 판매 중단 상태이나,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저렴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동영상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이용약관 위반 등 비정상적인 경로가 많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이용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업체는 사이트 차단 협조를 구하는 등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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