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한 제조현장 만든다…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사업장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8 13: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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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컨설팅·교육, 정리정돈 컨설팅 등 병행으로 작업환경 개선 효과 극대화
▲ 2025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모집 포스터

[뉴스스텝] 그간 관악구 소재 의류 봉제 C 업체는 작업 특성상 과도한 분진에 근로자들이 상시 노출되고 낙후된 작업장 설비로 소화기가 구석에 비치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신속한 화재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작업장에 탁상용 집진기를 설치해 분진이 15% 이상 줄었고, 낡은 작업대도 새롭게 교체해 작업 효율을 높였다. 무엇보다, 안전관리 컨설팅을 통해 화재감지기가 설치되고 소화기도 위급 시 사용할 수 있는 자리로, 재배치되면서 화재 예방력이 강화됐다.

서울시가 이처럼 도시형 소공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올해 42억 원을 투입한다. 2019년부터 시작한 서울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5,200여 개 제조 현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해왔다.

서울시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장’을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등 서울 소재 5대 도시제조업 600개 사업장이다.

올해는 지난해 500만 원보다 80% 상향해 업체당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충분한 환경개선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사업주와 자치구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더욱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조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소화기 등 필수 안전설비를 지원하며, 냉난방기, LED조명, 공기청정기, 작업대 등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900만 원의 보조금을 서울시(70%), 자치구(20%) 예산으로 지원하며, 이 외 10%는 사업주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품목은 소화기·누전차단기·노후배선정리·방음설비 등 위해요소제거(안전관리) 분야 10종, 닥트·이동형집진기·공기청정기·냉난방기·LED조명·화장실 개선 등 근로환경개선 분야 16종, 바큠다이·재단테이블·연단기 등 작업능률향상 분야 9종 등 총 35종이며, 현장조사 결과 및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지원품목을 최종 확정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에는 물품 및 설비 지원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컨설팅 및 교육, 정리정돈 컨설팅 등도 함께 제공하여 사업장의 지속적인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돕는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5대 제조업 도시형소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사후관리(3년간)와 사전 현장확인에 동의하는 업체이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관할 자치구 접수부서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 실태조사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계획 적정성 ▴지원업체 선정의 적정성 ▴자치구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고경인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장은 “작업환경개선 사업은 제조업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을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노후화된 제조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근무 여건을 조성해 도시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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