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불법 방문판매업(일명 떴다방) 피해예방 나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4 1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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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허위광고 NO, 소비자보호 YES
▲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을 위한 캠페인

[뉴스스텝] 영광군은 최근 농한기를 이용한 불법 방문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난 13일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군과 영광청년회의소, 연합청년회, 연합번영회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만남의 광장에서 영광터미널까지 이동하며 홍보 및 피해예방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일명 ‘떴다방’으로 알려진 방문판매 피해 사례로는 사은품 제공, 공짜 상품권, 무료 공연 등의 유인책을 통해 유흥거리로 관심을 유도한 후에 고가의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을 판매해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공짜 상품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곳을 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만 만약 물품 구매 시에는 영수증 챙기기, 물건 바로 뜯지 않기(환불)와 과대·허위 광고 등의 행위가 없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방문판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주의사항을 담은 전단지와 포스터를 읍·면과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불법행위로 예상되는 홍보관 현장을 방문해 허위·과대 광고, 청약 철회 규정 미준수 등 위반사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문판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나 소비자상담센터, 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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